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신학 전문학술지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를 출판함에 있어 편집위원회를 두어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
제2조 (편집위원 구성, 임기 및 선임) |
1.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활동을 계속한 자 가운데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및 전공을 고려하여 선임하여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신학연구원 원장이 맡고, 편집총무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한다. 편집간사는 신학연구원 조교가 맡도록 한다.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회의소집)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인터넷상으로도 회의할 수 있다. |
제4조 (업무) |
편집위원회는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의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
제5조 (학술지 발간일) |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는 매년 2회(6월 15일, 12월 15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 (편집) |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며, 책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 (통보) |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
제8조 (게재료) |
1. “게재가” 및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아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 일체의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단, “투고규정 제9조(원고의 분량)”의 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분량을 초과하였을 시에는 소정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016년 6월 7일 신설) |
2. “게재가” 및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아 게재되는 논문 중 대학 전임교원의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7년 8월 15일 신설) |
제9조 (배포) |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는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 세계의 신학대학교 도서관, 신학연구원 후원회원 그리고 Madang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
제10조 (발행 및 인쇄) |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성공회대학교 총장으로 하고,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Madang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 (판권) |
Madang에 게재된 모든 글의 판권은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에 있다. |
제12조 (부칙)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신학연구원 편집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
3. 본 규정은 2014년 5월 12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9년 4월 4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