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학 전문학술지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를 출판함에 있어 편집위원회를 두어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2조 (편집위원 구성, 임기 및 선임)
1.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활동을 계속한 자 가운데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및 전공을 고려하여 선임하여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신학연구원 원장이 맡고, 편집총무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한다. 편집간사는 신학연구원 조교가 맡도록 한다.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인터넷상으로도 회의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의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 (학술지 발간일)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는 매년 2회(6월 15일, 12월 15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편집)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며, 책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제8조 (게재료)
1. “게재가” 및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아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 일체의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단, “투고규정 제9조(원고의 분량)”의 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분량을 초과하였을 시에는 소정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016년 6월 7일 신설)
2. “게재가” 및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아 게재되는 논문 중 대학 전임교원의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7년 8월 15일 신설)
제9조 (배포)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는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 세계의 신학대학교 도서관, 신학연구원 후원회원 그리고 Madang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제10조 (발행 및 인쇄)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성공회대학교 총장으로 하고,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Madang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판권)
Madang에 게재된 모든 글의 판권은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에 있다.
제12조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신학연구원 편집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5월 12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4월 4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