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에서 인쇄까지의 과정)
투고에서 발송에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편집간사는 공문과 이메일로 투고를 공지한다. 이 내용을 신학연구원 홈페이지(www.madang.or.kr)에도 공지한다.
② 투고된 모든 논문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때 논문의 구성요건(요약문, 주제어, 논문, 참고문헌 목록)이 미비할 경우 수정을 지시한다.
③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④ 편집총무는 취합된 논문목록을 Madang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⑤ 편집총무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수정사항을 조정한다.
⑥ 편집총무가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⑦ 게재하기로 된 논문은 편집간사를 통해 정밀한 1, 2차 교정을 거쳐 인쇄한다.
⑧ 인쇄된 책자는 배부한다.
제3조 (심사위원 자격)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온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투고자와 같은 근무처에 있는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심사의뢰 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4조 (비밀 준수)
편집총무는 투고논문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정된 심사자는 외부에 비밀로 해야 하며, 투고자 혹은 다른 심사자에게도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기준)
Madang에 투고된 논문은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온라인투고시스템』(http://kyobo5.medone.co.kr/html/)에서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1. (형식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간사는 구성요건(요약문, 주제어, 논문, 참고문헌 목록)의 충족 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의 규정준수 여부를 살펴 접수하여야 한다.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을 지시해야 한다.
2. (내용심사) 아래의 10개 관점에 대하여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1) 연구주제
① 주제 선정의 독창성 및 참신성(10점)
: 주제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결론 제시가 독창적이고 참신한가?
② 용어 사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10점)
: 문맥과 주제에 맞게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③ 연구 필요성의 명료성 및 설득력(10점)
: 연구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2) 연구내용
①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적절성(10점)
: 연구의 내용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가?
② 논리전개와 주제의 정합성(10점)
: 논지의 전개가 논리적이며 주제에 맞게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③ 관련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10점)
: 연구와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충실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④ 선행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도(10점)
: 선행연구를 충실하게 검토하고 이해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있는가?
3) 논문형식
① 원고작성 양식의 준수 여부(5점)
: 논문투고규정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였는가?
② 각주내용과 참고문헌의 정확성(5점)
: 인용이 정확하고 각주내용과 참고문헌이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③ 논문 형식과 전개의 완성도(10점)
: 논문의 구성/문장/문체가 논지를 정확히 전달하며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형식을 갖추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4) 학문적 가치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10점)
: 연구가 통합학문적이며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기여를 하는가?
제6조 (심사판정)
1. 심사점수가 100-90점이면 ‘게재가’, 89-80점이면 ‘수정 후 게재가’, 79-70점이면 ‘수정 후 재심’, 70점 미만이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판정을 내린다.
①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가’이면 ‘게재가’로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게 한 후 게재한다.
②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불가’이면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여 탈락 처리한다.
③ 그 외의 경우에는 심사자 3인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제8조 (수정준수의무 및 심사결과의 이의)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편집총무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9조 (심사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부칙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5만원의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 투고 시 받던 심사비를 폐지한다. (2016년 6월 7일 신설)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Madang 편집위원회와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5월 12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8월 1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