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전문 학술지인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투고자격) |
신학을 연구하는 전문가 및 전국신학대학교 교원으로 있는 자 혹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내외 연구자는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다. |
제3조 (투고형식) |
투고하는 사람은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투고 시스템의 접속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kyobo5.medone.co.kr/html/ |
제4조 (내용) |
투고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갖추어야 한다. |
1) 요약문(Abstract) |
2) 주제어(Key words) |
3) 논문 |
4) 참고문헌 목록 |
제5조 (논문) |
1. 투고 논문은 단행본이나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또는 학위논문으로 발간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투고와 1년 간 2회 이상 게재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
2. 투고 논문은 가능한 통합 학문적 연구를 지향하며, 학제간 연구 및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한 논문을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적용성이 높은 논문을 권장한다. |
3. 작성 언어는 영어로 하여 Microsoft Word 파일 형식(.doc)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4.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할 수도 있다. |
5. 번호 붙임은 I, II → 1, 2 → 1), 2) → (1), (2) → a), b) → (a), (b)의 순으로 한다. |
제6조 (각주와 참고문헌) |
1. 논문에는 각주를 사용해야 하며, 본문주나 미주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2. 참고문헌 목록은 논문에서 언급된 것에 국한하여 소개해야 한다. |
3. 각주와 참고문헌 목록의 양식은 가장 최근의 Chicago Manual of Sty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을 따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 주소에서 확인하라. http://www.chicagomanualofstyle.org/tools_citationguide.html |
제7조 (요약문) |
1. (분량) 200단어 이내로 해야 한다. |
2. (내용과 구조)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및 연구 성과 등을 소개해야 한다. |
3. 요약문에 제목, 성명, 소속, 직위, 학위명칭도 포함해야 한다(아래 예문 참조). |
Tae-Sik Park,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ungkonghoe University |
제8조 (주제어) |
주제어를 5-7단어로 작성한다. |
제9조 (원고의 분량) |
논문의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10,000 단어 이내여야 한다. 규정된 분량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 부칙 : 규정된 분량을 초과 시에는 10,000~13,000 단어까지는 3만원, 13,000 단어 이상부터는 1,000 단어 당 1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 (교정의 의무) |
모든 논문 원고는 영문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제11조 (제출과정) |
1. 논문 투고자는 논문(모든 구성요건을 포함)과 함께 온전히 작성된 논문정보를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Madang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
2. 논문 투고 시 KCI 문헌 유사도 검사(https://check.kci.go.kr/) 결과확인서를 제출한다 |
3. 온라인투고시스템의 1단계 투고화면에서 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 저작권 양도 규정에 동의한다. |
제12조 (제출기한) |
논문원고 제출은 항시 가능하며, 마감은 출판 2개월 전으로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
제13조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판정) |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
① 경고 |
② 논문 불인정 |
③ 일정기간 논문 투고금지 |
④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
제14조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
1.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논문 투고자는 Madang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의 투고화면에 나타나는 [Agreements for Use of Works]의 내용을 반드시 읽고 체크함으로써 투고하는 논문의 저작권 활용에 동의한다. |
2. 권한명세: 저작권 활용 동의에 관한 세부적인 권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 의한 저장, 전송을 허락함. |
②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 변경은 금지함. |
③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
④ 저작물에 대한 이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 기간을 계속 연장함. |
⑤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저자에게 이를 통보함. |
⑥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⑦ 본 연구원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이 규정은 Madang 편집위원회 및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
3. 이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로 개정·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로 개정·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로 개정·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