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적용대상)
가. 목적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영문신학잡지인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 규정을 제정한다.
나.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연구원의 모든 학술 활동 참여자 및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에 기고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고,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⑨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제6조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위촉하여 필요한 행정업무를 관장케 한다.
1. 위원장 : 1 인
2. 위원 : 4 인
제4조 (위원의 선출)
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 원장의 제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겸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2년간 직무를 수행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①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②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나.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연구의 부정행위)
연구의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표절하는 행위
②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 저자/역자를 표시하는 행위
③ 동일 논문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중복해서 발표, 출간하는 행위. 단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본 연구원의 학술대회나 학술지의 주제와 관련, 특정 연구자의 기존 연구물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표나 논문 게재를 의뢰했을 경우. 이때 연구자는 해당 연구물의 전체나 일부 혹은 흡사한 내용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음을 논문 서두 하단에 밝혀야 한다.
㉯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심화 ? 발전시키기 위해 학위 논문 내용을 새로운 논문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단 이 경우는 2회를 넘을 수 없다.
㉰ 위의 두 경우 모두 연구자의 연구 업적으로 중복 평가받을 수 없다.
④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⑤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⑥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⑦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7조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가.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피조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라.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피조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과에 대한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마. 피조사자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피조사자 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바. 위원장은 피조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사. 위원은 피조사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심사 진행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가. 제명
나.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다. 연구원에서의 공개 사과
라.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9조 (심사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사결과와 징계의 종류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심사의 위촉 내용
나.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다.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라.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마.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0조 (결과 통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해외학자의 경우, 영문으로 관련내용을 통보한다.
제11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후속 조처)
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가. 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나.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원장은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원장은 구체적인 이유와 요구 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사항)
가.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나. 연구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본회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하여 수정할 수 있다.
2007년 5월 7일에 제정·시행하다.
2017년 3월 15일에 개정·시행하다.
2018년 9월 30일에 개정·시행하다.